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,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,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 방송 및 통신업 등 300인 이하, 도매 및 소매업 등 200인 이하,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
* 사업주단체 : 대기업 등에서 사업주단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(협력사,회원사)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사업에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경우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
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
- 외부전문가 지원유형, 학습인프라 지원유형은 1년 (1회)만 지원
유형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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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조 활동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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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확산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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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전문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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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인프라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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